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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

2015년 06월 02일(화) 09:29 [설악뉴스]

 

오는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 시행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67만원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이었으나 7월부터는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층화 되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7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개편에 맞추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신청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통보 받고, 적합 대상자는 7월 20일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강원도는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완료, 맞춤형복지급여 T/F팀 구성, 시군 맞춤형복지급여 T/F 단장회의를 통한 사전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추진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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