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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12,685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5년 05월 27일(수) 10:04 [설악뉴스]

 

양양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12,68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지난 5월 14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앞으로 이번에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양양군은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6월 30일까지 양양군청 허가민원과(지적정보담당) 및 읍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양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이내에 다시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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