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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2중 자망 승인기간.통발 등 불법어업 단속

2015년 05월 19일(화) 09:57 [설악뉴스]

 

양양군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연안안전관리시설물 합동점검과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방파제 및 갯바위 등)에 대해 지자체, 국민안전처, 속초해양경비안전서 등과 합동으로 연안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이번주 내 실시한다.

양양군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행락철을 대비해 연안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시설이나 위험시설은 즉시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으로는 방파제 및 갯바위 등의 안전성 확인, 안전시설물(표지판, 인명구조장비, 펜스 등)의 설치 여부 및 추가 설치 필요개소 등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어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항포구 및 유통지역에 대하여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단속도 이번주내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2중 자망 사용 승인기간 미준수 여부, 대게포획관련 불법행위, 연안통발 대문어 체중미달(300g) 포획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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