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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2015년 05월 12일(화) 09:56 [설악뉴스]

 

법무부 속초보호관찰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 수배돼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자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며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자수의사를 밝히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보호자, 가족 등이 대신해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이 기간 자수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를 조사한 뒤 재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석방 조치해 사회 내에서 다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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