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보호관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2015년 05월 12일(화) 09:56 [설악뉴스]

 

법무부 속초보호관찰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 수배돼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자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며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자수의사를 밝히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보호자, 가족 등이 대신해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이 기간 자수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를 조사한 뒤 재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석방 조치해 사회 내에서 다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