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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항소심서 기사회생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벌금 90만원 선고, 8만6천780원 추징

2015년 05월 08일(금) 17:11 [설악뉴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10만6천600원을 선고받은 후후 항소를 한 이병선 속초시장의 이의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서 이병선 속초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항소 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치자금 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 상당액을 기부 받은 등의 혐의에 대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8만6천780원을 추징한다고 선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4천500만원이 든 예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검찰은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기부 받은 점은 유죄로 인정되나 비교적 소액이고 ,유세차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타 업체로 기재한 것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 90만원으로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이병선 속초시장은 " 속초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헌신 봉사하라는 결과라고 여기고 낮은 자세에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률적용에 대해서만 판단하기에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변이 없는 한 시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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