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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5월말까지 산나물, 산약초, 소나무류 불법채취 등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2015년 05월 06일(수) 09:32 [설악뉴스]

 

양양군은 산나물, 산약초, 소나무류 불법채취, 산불예방 등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5월말까지 추진한다.

양양군에 따르면 최근 각종 약초를 캐기 위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양양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산림보호분야 요원 등을 활용해 주요 취약지역을 수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산나물, 산약초, 약용수 집단 생육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 및 산불 피해지 또는 우려지, 임산물(조경수, 토석) 굴취․채취 허가지 및 산림시업지, 주요 등산로, 탐방로 및 숲길 등이다.

이번에 집중 단속하는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 ▲멸종위기종, 관상식물,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 행위 ▲동호회, 단체산행의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굴취․채취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 산불관련 행위금지 위반사항 등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의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이다.

양양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처벌보다는 선계도와 예방중심으로 실시하지만, 불법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하거나 타기관 소관인 경우는 해당기관(국유림관리소 등)에 인계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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