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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동해안 경계철책 철거대상 확정

양양군 동호·하조대·등 13개 지역 5천875m 중 9개 지역 조건부 철거 동의

2015년 05월 05일(화) 12:09 [설악뉴스]

 

강원도와 양양군 등 각 영동지방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건의한 동해안 군 경계철책 41곳 26.4㎞ 중 절반가량은 철거 또는 조건부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강원도는 국방부로부터 5일 해안 철조망 철거 요청 41개 구간 중 26개 구간을 동의 및 조건부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강원도에 2곳 106m는 철거가 가능하고 24곳 14.68㎞는 조건부 철거에 동의하고, 15곳 11.6㎞는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 해 왔다.

국방부가 강원도에 전달한 해안 경계 철조망 조건부 철거 지역은 양양군은 동호·하조대·쏠비치해변 등 13개 지역 5천875m 중 9개 지역 3천785m는 조건부 동의, 4개 지역 2천90m는 철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성군 문암1·청간 등 2개 구간 106m로 사업비만 확보하면 올해 안에 철거할 수 있지만, 고성군은 대진1·5리 해변, 초도리 해변 등 총 16개 구간 8천817m의 철거를 건의했지만, 동의 2곳, 송지호와 삼포2리 해변 등 6곳만 조건부 동의를 받았고, 대진1·5리, 초도리, 마차진리 등의 8개 구간 5천402m는 반대 했다.

이와 함께 속초시는 장사동과 외옹치 해변 2곳 1천280m 중 920m는 조건부 동의, 나머지 360m는 불허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앞으로 조건부 동의 구간은 군부대와 시·군의 합동 현장 확인을 거쳐 철거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며, 군부대와 시·군은 이달 중 현장 확인을 통해 대체장비 및 시설 등을 협의, 사업비 산출 및 철거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인카메라 등 철책을 대체하는 감시 장비 등에 과다한 사업비가 필요하거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철거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일선 시·군은 추경예산 등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해 철거에 나서는 한편 추가 협의를 통해 철거 구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이 관건이다.

강원도는 올해 철책 철거사업비 10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상태이며, 내년 이후의 사업비는 국회의원 등과 공조해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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