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15년 05월 01일(금) 10:18 [설악뉴스]

 

속초시는 관내 주택[단독·다가구·주상용건물내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물 일체) 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세무과 부과평가팀을 방문·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감정평가한 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주택특성(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을 비교해 산정한 것으로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