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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15년 05월 01일(금) 10:18 [설악뉴스]

 

속초시는 관내 주택[단독·다가구·주상용건물내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물 일체) 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세무과 부과평가팀을 방문·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감정평가한 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주택특성(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을 비교해 산정한 것으로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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