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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연안어선감척사업 신청 받아

2015년 05월 01일(금) 09:40 [설악뉴스]

 

고성군은 어업여건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5년도 연안어선감척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감척하려는 연안어업 어선의 수는 2척으로 오는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감척대상업종은 연안자망, 연안복합, 연안통발어업이며, 신청자격은 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으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해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등이다.

또한, 어선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어업허가증 사본, 어선검사증서, 어선출입항 신고증명서 및 면세유 공급실적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신청자 중 선령이 오래된 어선, 규모가 큰 어선,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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