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 택시 5월1일부터 콜비 받지 않는다

2015년 04월 29일(수) 09:43 [설악뉴스]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조합 양양군지부는 지난 4월 16일 임시총회에서 오는 5월 1일부0시부터 개인택시 이용승객들에게 콜비를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콜비(Call 費)는 승객이 개인택시를 이용하고자 콜센터로 전화하는 경우 부담하는 것으로 보통 1,000원 정도 부담했었다. 그동안 양양 개인택시회에서는 승객이 부담하는 콜비를 콜센터 운영비로 사용하여 왔었다.

그러나 최근 개인 승용차량의 증가와 국내 장기적 경기침체와 겹쳐 택시업계의 불황이 계속되자 승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콜비를 개인택시 사업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개인택시업계는 이를 통해 콜비부담에 따른 고객과의 마찰을 없애 개인택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효과로 콜택시의 경쟁력 향상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백 양양군 개인택시 지부장은 “콜비를 없애 승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친절한 서비스로 개인택시의 이미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