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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2015년 04월 28일(화) 10:25 [설악뉴스]

 

속초시는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2015년 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으로 5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 5만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수호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속초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며, 1차 신청접수는 5월 1일)부터 5월8일까지(이후 연중 접수), 접수처는 각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실로 접수하면 보훈청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을 하게 된다.

참전유공자의 경우,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하여 현재 650여명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시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8년 2월부터 2015년 4월 현재까지 총 11억 3,350만원이 지원됐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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