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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관외거주 공무원 승진 못한다

인구늘리기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하는 정책 강력한 드라이브 걸어

2015년 04월 28일(화) 10:15 [설악뉴스]

 

양양군이 인구늘리기를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가운데 소속 공무원부터 인구늘리기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승진배제 등 강력한 인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는 재정력(지방교부세 확보)과 행정력(행정기구 설치)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수단으로서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말 양양군의 인구수는 27,521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구 유지(본청 12개과) 하한선인 27,000명(2년간 연속미달시 1개과 축소)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매년 140명 내외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특단의 대안이 없는 한 현 추세대로 지속되면 향후 3~4년 후에는 인구 27,000명선이 붕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구수 적용은 매분기말 평균으로 산정함에 따라 연말 반짝 주민등록이전은 실효성이 없어 지속적인 인구증가시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양양군에서는 관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부서별 주소이전 책임담당제 등 장․단기적인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양군은 주소이전 촉구를 위해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승진배제, 무보직 담당제 운영, 공무국외여행 배제 등 인사상·복무상 불이익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관내 거주지(주소·거소) 이전을 강력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설악뉴스의 보도와 양양군번영회(회장,정준화)등이 공무원들의 관외 거주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양양군도 그동안 이런 지적을 적극 수용할 뜻을 밝힌 , 관외 거주 공무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정준화 양양군번영회장은 "양양군의 이 같은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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