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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3개소 軍철책 5.875km 철거

2015년 04월 28일(화) 10:11 [설악뉴스]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강릉시 연곡해변 현장에서 관할 군부대장, 동해안 6개 시장·군수와 지역주민이 함께 한 자리에서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60년 동해안 주민의 숙원이었던 해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16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개발에 필요한 60년 묵은 주민숙원인 규제 3종 세트 개선을 위한 『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개최되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안의 군 경계철책 철거 대상지는 고성군(15개소, 8.817km), 속초시(2개소, 1.28km), 양양군(13개소, 5.875km), 강릉시(5개소, 7.624km), 동해시(2개소, 1.43km), 삼척시(3개소, 1.385km) 등이다.

양양군의 군경계 철책 철거대상지역은 모두 13개 지역으로 강현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지역으로 대부분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고 산책, 자전거 도로 등이 개설돼 많은 주민·관광객이 해변으로 빈번하게 드나드는 지역이다.

이번에 철거되는 시설은 철조망과 휀스로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철책철거를 실시하게 되고 양양군은 군(軍) 경계 대체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경계철책 철거에 따른 대체 표준감시 장비와 경계 초소이전을 군부대와 협조하여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종전까지는 민수용 감시장비는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비도 부담하였으나 이번 협약체결로 지자체는 軍에서 요구하는 표준감시장비를 설치하여 군부대로 이관하면 유지관리는 군부대에서 맡게 된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철조망은 동해안을 경계하기 위한 軍시설물이기도 하지만 동해안을 바라보고 사는 주민들에게는 그 동안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어서 빨리 철조망이 철거돼 동해안 지역이 활력을 찾고 각종 관광사업 등으로 지역개발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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