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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軍철책 보완시설 후 철거키로

27일 국방부, 행정자치부,강원도 軍 동해안 경비철책 철거 업무협약 체결

2015년 04월 27일(월) 12:59 [설악뉴스]

 

ⓒ 설악news


60년 동안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軍 경계철책이 조만간 철거된다.

동해안 軍 경계철책 철거를 위해 4월 27일(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강릉시 연곡해변 현장에서도 관할 군부대장(육군 제22·23보병사단),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와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생중계를 통해 동시체결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16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 개발에 필요한 60년 묵은 주민숙원인 규제 3종 세트 개선을 위한「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후속 조치다.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이후에 국토부 소관인 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와 舊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는 해결방안이 마련 되었다.

또 가장 중요한 국방부 소관 동해안 軍 경계철책 일부 철거 과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은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려는 국방부의 전향적인 노력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업무협약 체결식을 계기로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60년간 존치해 온 軍 경계철책을 대체시설 및 장비 설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걷어 내기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을 구체화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육군 8군단, 육군 제22·23 보병사단)는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철거 건의지역(41개소 26.4㎞)에 대해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표준 감시장비로 대체 가능한 곳을 우선 철거 대상지로 4월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경계철책 철거에 따른 대체 표준감시 장비(군 표준의 열영상감시장비‧광학장비)와 경계 초소이전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軍 경계작전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화 등 발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도 동해안 軍 경계철책 철거가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철거대상 지역은 효율적으로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국방부가 상호 협력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라는 특성에도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으로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軍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 동해안 경계철책 제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국방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양대 규제였던 철책, 산악 규제(국립공원 및 보존산지 개발제한 등) 중 하나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이를 시작으로 도민들의 큰 불편이었고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낡은 규제들이 빠르게 해결되어 “강원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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