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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산림내 불법야영장 특별 단속

관광·체육시설 산림, 마을 관광명소, 체험장 및 테마관광시설 무단야영행위

2015년 04월 24일(금) 10:08 [설악뉴스]

 

양양군은 최근 야영객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림내 야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양양군은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준수하는 사회풍토를 확립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군은 산림보호담당을 단속반장으로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1차 단속은 오는 4월 30일까지, 2차 단속은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야영장 및 관광·체육시설 용도의 산지전용 허가지 및 주변의 산림, 마을 관광명소, 체험장 및 테마관광시설 주변산림내 무단야영행위, 그 밖의 주요 등산로 및 불법 야영 우려 지역이다.

양양군은 1차 단속기간 내에는 허가지 및 그 주변을 우선적으로 단속·점검하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 실시하며 불법행위를 적발시에는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에 현재까지 산림내 야영장 허가를 득한 곳은 모두 6곳으로 모두 서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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