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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5월20일까지 은어 포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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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간 중 은어를 불법으로 잡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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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2일(수) 10:1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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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은어’소상기를 맞아 4월20일 ~ 5.20일까지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한다.
양양군은 내수면 은어 자원 보호를 위해 소상기중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새벽·야간과 공휴일 등취약시간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남대천 본류와 지류, 화상천 등 우심지역에 대하여 강원도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어구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단속 기간 중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부과하게 된다”며 은어 포획 금지를 당부했다.
한편 은어는 봄에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와 가을에 산란하고 죽는 1년생 어류로 물이 맑고 깨끗한 양양 남대천에서 많이 서식하는 대표적인 민물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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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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