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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속초.양양 주정차구간 정비

2015년 04월 17일(금) 10:13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박성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금지규제로 불편했던 구간을 정비해 탄력적으로 완화․허용하기로 하였다.

상시 주정차가 가능토록 노상주차장이 허용되는 구간은 교동 삼환아파트에서 속초여고 입구까지 550미터 한 방향 구간에 우선 허용하기로 하는 한편 속초시와 협조해 5월부터 주차구획선 외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점심시간 때(12:00~14:00) 밀집지역인 교동 먹거리길 주변 및 5개구간 및 양양 군청사거리부터 남대천사거리까지 등에 대해 주․정차를 일시적 허용할 예정이다.

속초경찰서는 이 같은 주정차 불편 개선을 통해 속초․양양지역 주민들의 지역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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