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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게 포획한 선장 검거

2015년 04월 17일(금) 09:55 [설악뉴스]

 

↑↑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혐의로 속초해경에 압수된 대게

ⓒ 설악news

속초해경안전서는 15일 포획, 운반, 유통, 보관, 판매가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G호(연안자망, 4.99톤) 선장 김모씨(51세)를 검거했다.

속초해양안전서에 검거된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경, 1200여마리의 암컷대게를 불법포획해 주문진항에서 아이스박스에 담고 있던 중 단속을 위해 잠복 중이던 속초해경에게 검거됐다.

속초해경관계자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ㆍ치수미달 대게의 불법포획ㆍ유통 및 판매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상안전 저해사범 단속기간을 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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