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불법 대게 포획한 선장 검거
|
|
2015년 04월 17일(금) 09:55 [설악뉴스] 
|
|
|

| 
| | ↑↑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혐의로 속초해경에 압수된 대게 | ⓒ 설악news | 속초해경안전서는 15일 포획, 운반, 유통, 보관, 판매가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G호(연안자망, 4.99톤) 선장 김모씨(51세)를 검거했다.
속초해양안전서에 검거된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경, 1200여마리의 암컷대게를 불법포획해 주문진항에서 아이스박스에 담고 있던 중 단속을 위해 잠복 중이던 속초해경에게 검거됐다.
속초해경관계자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ㆍ치수미달 대게의 불법포획ㆍ유통 및 판매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상안전 저해사범 단속기간을 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
|
|
|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