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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6대 공직비리와 전쟁 선포

공금횡령 즉시 파면은 물론 비위발생 부서장과 상급자 연대책임 묻기로

2015년 04월 13일(월) 17:50 [설악뉴스]

 

강원도는 공직자가 회계비리, 음주 운전 등 도정 청렴도를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는 청렴하고 깨끗한 도정구현을 위해 6대 중대 비위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까지 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은 공직비위 발생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공직사회 내 관행화된 세출예산, 세외수입 등 비정상적 회계관행 정상화를 위해 회계업무 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개설한 통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인감(공인)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공공요금 등 세출예산 집행 시 가상계좌, 지로납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만 공금을 결제하고 회계업무 2년 이상 장기근무 공무원의 순환근무제 실시와 공과금 및 세외수입금 체납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회계비리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공무원 비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관리를 위해 공금횡령·유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도박, 폭력·성범죄 등을 6대 중대 공직비위로 선정하고, 비위적발시 일벌백계 하도록 했다.

특히, 공금 횡령에 대하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금액 에 관계없이 적발 즉시 파면조치 하도록 관계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2번 이상 적발시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강도 높은 책임을 묻기로 하는 한편 6대 중대 공직비위 발생이 상급자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발생 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직비위 발생 시 부서장 및 부서평가 등에 대해서 최하위로 배정하고, 각종 자체포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상급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물어 징계 등의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 소속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익명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을 도입·운영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종전의 부조리 신고 체계를 보완 하기로 했다.

특히, 직무 또는 의례적으로 제공 받는 모든 선물은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모든 금품을 신고 받아 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 등에 기증해야 한다.

강원도는 2015년을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의 원년으로 삼아 공직자 개개인의 의식개혁은 물론,공직비위 발생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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