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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4월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운영

2015년 04월 13일(월) 10:25 [설악뉴스]

 

속초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5년 1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기간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이에따라,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을 열람해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속초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관내 871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속초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속초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를 해 준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도 적용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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