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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중위생시설 금연 합동단속

2015년 04월 13일(월) 10:14 [설악뉴스]

 

양양군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책의 조기정착 및 지역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2015년 제1차 금연 합동단속’을 벌인다.

양양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모든 음식점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대대적인 금연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4개반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오후 1시 ~ 오후 10시) 모든 음식점과 PC방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며 금연구역 표지판(또는 스티커)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화장실․복도․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 여부,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의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금년도에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모든 음식점(100㎡이하 포함)이 전면 금역구역 포함됐고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운영이 가능하며 금연구역에서 신종담배인 전자담배에 대한 지도 및 단속도 강화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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