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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항소심 첫 공판 열려

검찰, 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서 이병선 속초시장 형량 가볍다 주장

2015년 04월 09일(목) 10:26 [설악뉴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선(51) 속초시장의 항소심이 8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의 심리로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병선 시장 측은 "빌린 돈인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로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병선 피고인이 무상으로 대여 받은 정치자금 등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4천500만원은 제삼자인 s모씨가 아닌 선대본부장인 김씨에게서 직접 빌린 돈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기한에 따라 2차 공판에서 증인 심문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기로 하는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춘천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난 2월 9일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10만6천600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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