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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지하수 자신 신고하세요

2015년 04월 08일(수) 10:04 [설악뉴스]

 

속초시가 불법 지하수 시설물 양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자진신고는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 이용하고 있는 불법지하수 시설물로써 생활용수, 농업용수도 포함되며,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된 미등록시설 250여개소를 중점적으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면제하고,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줄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작성해 수질환경사업소에 제출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이 현지 방문하여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한 후 신고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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