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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월권행위로 논란 일어

의회가 전통시장 외지 상인들에게 철수 요구하자 집단시위 움직임 일어

2015년 04월 02일(목) 15:33 [설악뉴스]

 

최근 양양군의회(의장, 최홍규)가 월권행위를 했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양군의회가 지난달 양양전통시장 주말시장운영과 관련 외지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지 상인들에게 양양전통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월권행위라는 반론이 일고 있다.

양양군의회가 어떤 법규를 근거로, 어떤 권한으로 외지 상인들에게 양양전통시장에서 철수하라고 통보할 수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월권행위다.

양양군이 양양전통시장 리모델링을 위해 상인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로 외지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집단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양군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역상인들과 난전에서 장사하는 지역 주민들 보호를 위한다는 것 백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의회가 지나친 의욕만을 앞세워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려한다면 오히려 화를 불러 올수 있어 우려스렵다.

의회가 좋은 방안을 갖고 있더라도 집행부와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한 후 집행부로 하여금 행정권한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사정이 이러함에 비추어 양양군의회가 권한 밖의 월권행위를 해 자칫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 시키려는 오해도 불러와 또다시 집행부와 각을 세우는 일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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