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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300억 원 범위 내 국비 지원 받아

2015년 03월 31일(화) 13:29 [설악뉴스]

 

양양군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300억 원 범위 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됐다.

강원도는 성장촉진지역 7개 시·군중에서 낙후도가 심한 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한 결과 3월 30일 양양군과 태백시를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도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 지원함으로써 도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1.1시행)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와 함께 지역 수요 맞춤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예약형 버스 대중교통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중장기 지역개발계획에 양양군은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 등 다른 성장촉진지역 보다 100억 원이 더 많은 300억 원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양양군은 앞으로 국비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낙후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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