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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적 물의 빚으면 퇴출된다

수수 액 5배까지 징계부가금 물려 -아빠공무원 유가 휴직 3년까지 연장

2014년 07월 21일(월) 16:25 [설악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으면 즉시 직위해제 된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성별 간 차별을 없애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위해 '아빠' 공무원의 경우 여성과 똑 같이 육아휴직 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안전행정부의 이 같은 개정안은 형사사건과 각종 비리에 연류 되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더 엄히 제재하는 한편 공직사회에서 퇴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 직위가 해제된다.

이로 인해 비리에 연루돼 직무수행이 어려운 데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지하거나 편법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또 현재는 금품·향응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 5년간의 징계시효 등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공무원이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징계 처분 때 수수 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매겨진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이 정식 임용 전 위법행위로 자질부족이 의심되면 면직하고, 부당한 행위를 한 시험위원은 처벌 외에 명단도 공개 된다.

현행 공무원의 국외 연수휴직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국내연수 기간과 같게 조정하고,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기기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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