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10 오전 10:22:09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7월25일부터 기초연금 지급

2014년 07월 20일(일) 09:54 [설악뉴스]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7월 25일 기초연금이 첫 지급된다.

양양군은 지난 5월부터 기초연금의 지급을 위해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준비를 위한 TF팀(양양군 기초연금 시행추진단장 : 부군수)을 설치해 대상자 정비자료 구축 및 자격전환 작업을 모두 마치고 최초 급여 예상액 생성 및 자료를 확인․정비해 왔다.

기초연금 수급 지급대상은 만65세 이상 소득인정 액이 선정기준 액 이하인 어르신으로 단독가구는 2만원에서 2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4만원에서 32만 원 정도이다. 이중 선정기준 액은 2014년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이다.

양양군은 지급예상자수가 약4,884명이며 총 지급 예상액은 8억 7천만원 정도이며 금년 7월에 만65세 도래자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신청상태에 있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초연금 시행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탈락된 자는 기초연금을 재신청해야 한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양양군,조화벽 거리 벽화 보수 사업 완료

양양군,과수화상병 예방.방제 총력 대응

양양군,어린이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고성군,여름철 산림재난방지대책 추진

낙산해수욕장 야간개장 맞춰 조명타워 설치

손양면 부녀회,열무김치·간식꾸러미 나눔 봉사

양양군의회 나선거구, 안미영.전유성 당선

양양군,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양양국유림,산사태 대비 주민대피훈련 실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