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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담보 대출 새마을 금고 직원 조사

속초경찰서, 속초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등 직원 4명외 수사 확대

2014년 07월 18일(금) 13:56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김창수)는 허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해 준 새마을금고 직원 들을 조사 중이다.

속초경찰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을 실제보다 50퍼센트 부풀린 계약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과다 대출해준 새마을 금고 전이사장 및 직원 4명을 배임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속초시 소재 A 새마을 금고 직원들은, 수도권지역 법무사 사무장을 통해 빌라 구입을 원하는 60명을 소개받은 후 실제 분양대금 보다 50퍼센트 부풀린 계약서를 담보로 모두 74억원을 대출해 주어 약22억원을 부당 대출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60건의 부당대출 중에 이미 7건은 부실채권으로 새마을금고 측에서 주택을 경락 받아 3억 1천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2건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추가 경매가 이루어 질 것이 예상되어 새마을 금고 측의 손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속초경찰서는 이들 새마을 금고 직원 4명을 입건한데 이어 사기분양 계약에 가담한 법무사와 알선 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제3금융권의 이사장과 그 직원들은 자체 감사로 인해 업무 감독이 소홀한 점을 악용 대출방법 등을 위반해 불법 대출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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