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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중심으로 부과 추진

2014년 07월 18일(금) 10:12 [설악뉴스]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앞으로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모의 운영결과 보고에 따르면, 직장인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왔으나 지역가입자들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동안 부과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건강보험 속초지사 관계자에 의하면 “현행 보험료 부과상의 문제점이 있어 민원이 다량 발생해왔는데 총 민원의 8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직장근로소득자는 파악이 잘 돼 건강보험료 산정에 큰 무리가 없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려워 제도 출범 당시는 10%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는 92.2%까지 파악되고 있고 양도퇴직, 상속, 증여소득을 포함하면 95% 이상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다.

현행 보험료 부과 상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퇴직 이후 소득이 끊겼는데 재산이 있어서 지역보험료가 대폭 상승한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녀가 직장인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녀가 무직이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대표적 사례다.

건강보험 공단은 이런 불합리한 부과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소득중심으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보험재정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방안(2013년 기준) 모형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반영하는 것으로,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 제외 ▶상속·증여소득 제외 ▶연금, 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은 50%로 반영하는 것이며, 소득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기본)보험료 부과(월 8,240원)할 예정이다.

모의운영결과는 보험료율이 현행 5.89%에서 5.7956%로 개선되는데, 전체세대의 28% 보험료가 오르지만, 72%는 내리게 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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