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조양동 유적 현상변경안 고시

2014년 07월 15일(화) 10:34 [설악뉴스]

 

속초 조양동유적(사적 제376호) 현상변경허용기준의 변경안이 가결된 이래, 확정을 알리는 변경고시안이 7월 10일 고시됐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해 11월 5일 속초 조양동유적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조정과 관련된‘속초 조양동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건의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으며, 문화재청은 같은 해 12월 5일 현상변경 조정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현지실사와 속초시 관계자의 10여 차례가 넘는 협의를 거쳐 과거 선사인들의 생활환경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업과 경제활동도 똑같이 보호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속초시의 요구안이 대부분 수용된 조양동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이 확정됐다.

변경고시 내용은 청초호 주변의 제5구역은 건축물의 신․증축이 불가하였으나, 건축물 최고높이 17m까지(옥탑부 및 최고 돌출물 포함) 신축이 가능해졌으며 일부지역은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령을 적용케 하여 규제가 완화 되었다.

또 7번국도 이남지역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그간 주민들의 건축물 신축 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으로 인한 인허가 절차 규제가 대폭 줄게 됐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