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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조양동 유적 현상변경안 고시

2014년 07월 15일(화) 10:34 [설악뉴스]

 

속초 조양동유적(사적 제376호) 현상변경허용기준의 변경안이 가결된 이래, 확정을 알리는 변경고시안이 7월 10일 고시됐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해 11월 5일 속초 조양동유적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조정과 관련된‘속초 조양동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건의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으며, 문화재청은 같은 해 12월 5일 현상변경 조정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현지실사와 속초시 관계자의 10여 차례가 넘는 협의를 거쳐 과거 선사인들의 생활환경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업과 경제활동도 똑같이 보호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속초시의 요구안이 대부분 수용된 조양동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이 확정됐다.

변경고시 내용은 청초호 주변의 제5구역은 건축물의 신․증축이 불가하였으나, 건축물 최고높이 17m까지(옥탑부 및 최고 돌출물 포함) 신축이 가능해졌으며 일부지역은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령을 적용케 하여 규제가 완화 되었다.

또 7번국도 이남지역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그간 주민들의 건축물 신축 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으로 인한 인허가 절차 규제가 대폭 줄게 됐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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