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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제2그린농공단지 시공사,임야훼손 논란

시공사 “포월리 전 이장과 남의 산지 사용 협의했다” 황당한 주장

2014년 07월 13일(일) 15:06 [설악뉴스]

 

↑↑ 양양 포월그린제2농공단지 시공사가 산주 동의는 물론 양양군으로 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공사용 도로를 개설해 임야를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설악news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최근 시공한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가 산림을 불법 훼손해 공사용 도로를 개설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시공사는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산 41번지(최현성-서울 거주)의 산주 승인은 물론 양양군으로 부터 산지전용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임야를 불법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산주 어머니 모씨(조산 거주)는 설악뉴스와 만나 “사전 동의 없이 산지를 훼손 한 것을 확인 하고 시공사에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면서 “ 황당한 일이라고”주장 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 현장 소장 모씨는 “ 당초 이 길은 경운기 정도가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였지만 구조물 과 공사장 덤프트럭이 운행할 수 있도록 길을 확장 하면서 포월리 전 이장 모씨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산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산지사용 동의을 해준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 일 전망이다.

물론 시공사는 양양군으로부터 임야일시사용허가도 받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산림을 불법 훼손하고 공사용 도로 개설을 감리단과 사전 협의 했는지 아니면 감리단이 이 같은 불법을 알고도 묵인 했는지 확인 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양양군 산림부서도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취재 확인을 요구 받고 13일 현장 확인에 나섰다.

양양군은 정확한 훼손 면적을 파악하기 위해 세부 측량 성과도를 시공사에 요구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즉시 관련자를 소환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제2그린농공단지는 양양읍 포월리 산 40번지 일원 10만5497㎡의 부지에 총사업비 94억3000만원을 들여 지난 2013년 5월23일 착공해 올해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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