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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무료법률상담 주민들부터 호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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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13일(일) 09:3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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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주민들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실운영은 매월 2회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평소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적 특성에 힘입어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운영은 매월 2회 첫째주와 셋째주 목요일 14:00 ~ 17:00에 운영되고 있으며 7월 남아있는 상담은 7월 24일 오후2시에 운영될 예정이며 양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및 기업체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법률상담위원은 현재 3명으로 제2003부대(8군단) 법무부 군법무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날로 꾸준히 증가하여 상담위원이 부족할 경우 추후 약간 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상담내용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그 밖에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내용이 상담가능하며 현재 양양군청 4층의 감사장을 활용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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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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