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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피서지 바가지 요금과 전쟁

매년 반복되는 피서철 바가지 요금 시비로 관광 양양이미제 훼손

2014년 07월 13일(일) 09:31 [설악뉴스]

 

양양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46일간 하계 행락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양양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음식 값 및 숙박비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물가안정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낙산도립공원, 해변 행정봉사실, 읍면사무소 등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 현장 처리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도시과장을 총괄로 경제․유통․축산․위생부서 담당공무원, 세무서, 경찰서, 음식업지부 등 2개 반 12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음식점, 매점,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점, 기념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 게시와 표시가격 준수,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의 불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가격표를 미 게시하거나 표시금액을 초과 징수한 업소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하고 특히 매년 피서철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해변 등의 자릿세 징수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허가 취소 및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일부 유명 관광지의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시비는 수년 간 반복 되고 있어, 관광 양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엄포만이 아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행정의 단속 엄포 보다 위반 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는 물론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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