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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바가지 업소 등 세무조사 의뢰

위법 행위 초과 징수금액 환원 - 행정처분 등 바가지 요금과 전쟁

2014년 07월 12일(토) 11:07 [설악뉴스]

 

고성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8월 25일까지 관내 해변 26개소 및 유원지 4개소 등을 대상으로 물가안정관리 대책에 나선다.

고성군은 행정 및 물가모니터요원 등 3개반 9명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해변·유원지내 업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 및 표시가격 준수 여부 ▲자릿세 징수 및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 불법 상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업소별 담당 관제를 운영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청취 및 개선, 해변 행정봉사실 및 읍·면 총무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한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가격이 부당하거나 과다 인상업소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초과 징수금액 환원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고성군은 특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입장료 및 관람료를 50%까지 할인하는 가격할인제를 운영해 관광객을 유치함은 물론, 피서지 주변의 착한가격 업소 10개소를 집중 홍보하여 이용활성화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피서지 물가정보를 주1회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변·유원지·업소별 옥외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확보하고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성군은 음식·숙박업, 민박, 펜션 등 관내 800여개 업소에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물가모니터단·사회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여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및 바가지요금 감시활동을 전개 하는 등 민간중심의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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