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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2014년 07월 03일(목) 10:04 [설악뉴스]

 

양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착한가격업소 10개 업소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2011년에 지정 받은 6개 업소와 2012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2개업소, 2013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2개업소는 물가안전 모범업소로서 상수도 요금의 30%범위 내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 쓰레기 종량제 봉투 월 50리터 10매를 지원받으며 지정서 및 표찰을 제작․교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양양군은 식품안전 강화 등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해 착한가격업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지정되어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60점, 위생․청결 점수 30점, 서비스․공공성 10점의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매월 1~2회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하여 가격인상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식품안전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기준미달 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개발 지원할 계획이다.

외식업종의 경우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위생모․위생마스크, 칼․도마, 식탁보(1회용 비닐) 등의 위생관련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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