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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봉포호 일원 낚시금지 구역 지정

2014년 07월 02일(수) 10:09 [설악뉴스]

 

고성군은 봉포호의 수질오염방지, 생태교란종 제거 및 멸종위기 야생식물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했다.

고성군은 7월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21,675㎡ 면적의 봉포호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낚시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봉포호는 제비붓꽃(멸종위기 야생식물 Ⅱ급), 조름나물(멸종위기 야생식물Ⅱ급) 등 다양한 수생식물이 분포하며, 붕어·가물치 등 담수성 어류가 일부 서식하며, 대부분 외래종(생태교란종)인 파랑볼우럭(블루길), 황소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5월 토성면 이장회의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봉포호 낚시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실시하고, 각종 교육이나 유관기관 회의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관내 낚시금지구역은 송지호, 광포호, 천진호 등이며, 화진포호는 지방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어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구역 밖으로 반출행위가 금지된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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