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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교통 약자 위해 지상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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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정 해 특별교통 수당 하반기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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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26일(목) 09:5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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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을 제정,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군은 조례제정을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용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두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이용요금,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 기타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군수에게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및 도로,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등 행정적 조치와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의무화해 활성화되도록 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관리와 이용자격 확인, 이동지원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도내 어디서든 이동지원센터에 전화나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에 의해 신청하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하며, 운전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며 승하차를 도와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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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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