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7월부터 기초연금제도 시행

2014년 06월 18일(수) 10:19 [설악뉴스]

 

속초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기초연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준비에 들어갔다.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노인으로서 조사결과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확인조사를 거쳐 선정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및 미신청자는 7월 1일부터 신청해야 기초연금 자격 심사가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단, 1949년 7월생은 7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하여야 한다.

이종찬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