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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7월부터 기초연금제도 시행

2014년 06월 18일(수) 10:19 [설악뉴스]

 

속초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기초연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준비에 들어갔다.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노인으로서 조사결과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확인조사를 거쳐 선정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및 미신청자는 7월 1일부터 신청해야 기초연금 자격 심사가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단, 1949년 7월생은 7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하여야 한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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