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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실시

2014년 06월 11일(수) 10:49 [설악뉴스]

 

고성군은 연탄을 가정용난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총 436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6만 9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탄가격인상 차 액 분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6월 13일까지 연탄쿠폰 지급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10월부터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며, 연탄쿠폰은 수령일로부터 다음해인 2015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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