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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경력단절 새일여성인턴제 추진

2014년 06월 11일(수) 10:47 [설악뉴스]

 

양양군은 전업주부 및 결혼이민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돌봄으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장기취업을 전제로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를 추진한다.

양양군은 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미취업 상태인 구직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새일 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직업훈련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이수자, 취약계층 30%이상 의무연계로 20명을 모집한다.

같은 사업 인턴으로 참여해 2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자 및 당해 연도 재참여 금지 및 반복참여자는 제외된다.

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 사업체로 직업의식 고취 강화를 위해 집단상담 이수자 및 여성친화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실시 후 새일여성인턴을 연계해 실시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 대상을 하여 모집인원 완료시까지 여성인턴 참여 기업체를 모집한다.

2014년 새일 센터 지침에 따른 소비향략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숙박음식업종,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등은 제외된다.

새일 센터 알선을 받아 새일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대하서는 인턴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하며 인턴 당사자에게는 6개월 근무 후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채용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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