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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당선자,문화복지회관에 인수위

당선자 증 9일 받고, 빠르면 10일부터 업무보고 청취

2014년 06월 08일(일) 14:03 [설악뉴스]

 

6.4 지방선거에 당선자의 업무파악을 위해 인수위원회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일선지자체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강원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6.4지선에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에서 지자체장이 바뀌었다.

이들 지역은 이달 말까지 인수. 인계 작업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민선 6기 공식 임기에 들어가지만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들 당선자들은 9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자 당선 증을 받지만 단체장직 인수. 인계에 대한 관련조례나 규정이 없어 당선자 신분 예우나 업무협조에 혼란이 예상된다.

양양군도 별도로 인수위 전담부서를 따로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해당 부서의 과장이나 계장급이 현황보고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가 당선자의 업무파악에 약간의 지침을 마련해 놓았으나, 관련 세부규정을 정하지 않았거나 권고수준에 그쳐 시. 군이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자가 취임한 후 원활한 군정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수 규정에 따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소한 당선자 측에 6급 상당 공무원을 파견해 군정 업무 협의는 물론 군과 업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현직 군수는 임기 마지막 날 까지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당선자와 만나 군정 업무를 협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당선자가 취임 전 과도한 행정 관여를 해서도 불필요 한 요구도 해서도 안 된다.

양양군은 문화복지회관 3층에 당선자 사무실을 개설해 빠르면 오는 10일 부터 고완주 부군수와 박상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포괄적 업무보고를 받은 후 실·과·사업소별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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