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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2014년 06월 06일(금) 10:01 [설악뉴스]

 

속초시는 자동차 안전운행 및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검사 미필차량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속초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검사 미필차량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정기검사 만료 경과 1년 이상된 자동차와 의무보험기간 만료 경과 1년 이상된 자동차 총 484대이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자동차검사 미필차량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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