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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구제역 살 처분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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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처분 참여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후속 조치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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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9일(목) 17:5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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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 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전수조사와 후속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 2011년1월6일~8일 사이 손양면 삽존리 양돈단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돼지 21,039마리에 대한 살 처분을 했었다.
양양군은 구제역 확정 판결 후 당시 공무원과 군인 일반 전문 인력 5명을 포함 135명과 포클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 22대를 살 처분에 동원 했었다.
그런데 최근 산림농지과 근무하던 k모씨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 가족이 살 처분 참여 후 이상 징후가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 보건소는 지난 2011년1월 19일 지역 내 축산농가 646가구와 살 처분 참여 공무원 및 민간인 127명에게 정신건강상담을 통해 집중 관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보건소는 우울, 불안, 불면, 절망감, 공포감, 스트레스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전화 또는 개별방문 상담 후 고위험 군으로 판정되면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해 전문 진료를 추진했었다.
그 결과 당시 축산인 1명이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해 병원과 연계, 전문 진료 를 주선 했다.
그러나 최근 한 공무원의 자살사건에 그 가족 일부가 이문제와 관련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잊고 있던 살 처분 참여 공무원들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이들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양양군에는 당시 살 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2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들 중 일부는 최근까지 불면, 불안, 환청과 당시 광경이 재현되는 등 그 후유 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직장 분위기 상 일부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받을까봐 고통을 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특별한 상담과 전문의 치료는 물론 특별 관리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가축 살처분에 참여했다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제역 살처분 후유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처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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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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