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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신청 받아

2014년 05월 19일(월) 09:54 [설악뉴스]

 

속초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26일부터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속초시는 올해 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11억여원을 확보하였으며, 관내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 일반대출 금리 중 3%에 대하여 속초시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속초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며, 지원한도는 자금지원 신청기업의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 범위내로 제조업체의 경우 3억원 이내, 비제조업체의 경우 7천만원 이내에서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지원제외 대상 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등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속초시와 협약체결한 관내 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여부와 대출금액 등에 대한 상담 후 금융기관 대출추천서와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속초시청 희망일자리추진과에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되면 2년간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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