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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 노점상 일제 단속 추진

2014년 05월 16일(금) 09:48 [설악뉴스]

 

속초시가 관내 일부지역 도로변의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방치행위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상습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인 설악로데오거리, 속초관광수산시장, 청호동 갯배마을, 대포항종합관광어항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한다.

정비대상은 인도 무단점용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이동식 광고물 거치대 등이다.

속초시는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도로 무단 적치물 자진철거홍보기간으로 정하여 현수막 등을 게시해 홍보활동을 펼친 후 오는 6월 2일부터 정비완료 기간까지 시(市) 건설과 직원 15명으로 3개 정비반을 편성해 효율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계도문을 전달하고, 계도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는 강제철거 및 필요시 관련법에 따른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지속적인 현장계도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반복・고질 민원 등 공익을 상당히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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