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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연재해 피해 방지 조례 제정

2014년 05월 11일(일) 10:01 [설악뉴스]

 

양양군이 자연재해 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양양군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조사, 분석, 평가를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의회는 방재관련 협회나 학회, 관련 대학 및 용역 또는 연구기관의 등록회원 중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재해 등에 대해 최대 60일까지 조사, 분석,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양양군은 협의회의 업무수행과 참석회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조례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한 노임단가에 준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양양군은 오는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의결을 거쳐 하반기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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